[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가 렌트도 연기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ru****
조회1,965 공감0 작성일5/14/2020 4:33:36 PM

다운타운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합니다

거의 두달째 문을 닫고 있어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건물주가 월세를 달라합니다

상가 렌트비도 하우스 렌트같이 연기 할수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14/2020 9:05:32 PM

 Article 14.6 of Chapter IV of the Los
Angeles
Municipal Code

SEC. 49.99.3. PROHIBITION ON COMMERICAL
EVICTIONS
.



“. . .no Owner shall endeavor to
evict or evict a tenant of Commercial
Real Property for non-payment of rent
during the Local Emergency Period if
the tenant is unable to pay rent due to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 ’’



SEC. 49.99.8. PENALTIES.



“Up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section, an Owner who violates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the issuance of an administrative citation
as set
forth in Article 1.2 of Chapter I of this Code.’’ 



LA  시장이  지역 비상 사태 종료의 선언을 아직  안한 상태이니. . . 렌트유예에 요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기된 재무 상황의 변화를 입증하는 문서 (해고 통지, 급여 수표, 뱅크 스테이트먼트 또는 의료비등) 제시하여 유예 (emergency
moratoriums on evictions
) 승인받아  상가 렌트비 미납의 강제퇴거 부터 보호 받으실 있겠지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15/2020 3:43:28 PM

일단 다운타운의 경우 거주용과 상업용의 렌트의 미납으로 인한 퇴거조치를 할수 없는걸로 압니다(이사항은 카운티나 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께서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재 5월 31일 까지로 되어있던 유예 기간이 한달더 연장이 된걸로 압니다. 다만 중요한것은 이후 비지니스를 지속 하시기를 원하신 다면 일단 렌드로드와 의사소통을 하셔서 PAYMENT PLAN을 만드시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는 퇴거 소송을 진행 가능한 코트역시 크로즈 되어 있기 때문에 퇴거 소송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보통 렌트 날짜 시작 7일 전에 코로나로 인한 상황임을 설명 하시고 문서로 보내시고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20-30%의 렌트비 삭감을 전제로 페이먼트 플랜을 만들고 서로 합의하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