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면허증을 2011 년에 받았다가 그해 한국으로 나가서 올해 California 들어왔습니다. 워싱턴 면허증은 유효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곳 California 면허증을 받으려면 다시 처음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필기만 봐도 되는지요? 신분은 합법 신분입니다.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1/25/2016 8:54:44 AM
1. 필기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2.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들과 I-94 그리고 거주증명서류 두가지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LA도우미 다음 카페에 실제와 동일한 문제지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