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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면허 운전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aa****
조회2,303 공감0 작성일11/21/2016 3:06:24 AM
Instruction permit만 있는 상태에서 혼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국제면허증이 있었지만 F-1비자 유학생 신분이기고하고 발급일이 한달이 지나서 유효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면허 운전인 상태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당시에 다친 사람도 없었고 경찰을 따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차와 충돌한 경우라서 저의 과실임이 인정되고 보험회사로부터 not to pursue subrogation 이라는 편지도 받았는데요 내용이 제 과실임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더라구요. 지금 걱정하는건

1.사고 당시 경찰 리포트가 없었지만 혼자 운전했다는걸 보험회사 측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티켓을 받거나 유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2.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 했다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3. 보험처리할 경우 경찰 리포트를 해야만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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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1/2016 4:08:50 AM
1. 국제운전면허증(한국면허증)이 있었으므로 보험회사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없습니다. 유학생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3. 님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 리포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의 경우에 경찰 리포트는 일반적으로 사고 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경찰 리포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풀카버 보험이면 보험으로 본인의 차도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면허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 중에서 이해 안되는 문제가 있으시먼 제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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