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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뉴저지) 국제면허 소지자 운전 사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J**man080****
조회2,852 공감0 작성일11/15/2016 8:25:54 AM
안녕하세요,

저는 Illinois주의 License가 있었지만(expired된 상태), 군대 때문에 한국으로 2년동안 체류하다가 동부쪽으로 학업때문에 이사를 왔는데요,

동부에 올때 International License를 발급 받아 뉴욕에 Register된 차를 뉴져지 주에서 운전하며 생활하는 도중에, 자전거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 였고, 부상자는 없었지만, 경찰이 출동하여 Report를 작성하는 도중에 Ticket을 무려 3개나 받았습니다.

1. Careless Driving(사고 관련)
2. Unlicensed Driver(경찰 말로는 미국에서 면허가 한번이라도 있엇는데 국제 면허로 뉴져지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Touring Previllage(뉴져지 이사 60일 안에 뉴져지 면허와 Registration을 바꾸지 않은 이유로)

저 같은 상황의 경우 Court를 가기전에 변호사를 선입하여야 할까요?

Google에 Research해보니 2번 3번 티켓은 Fine이 각각 Maximum $500이던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5/2016 9:54:48 AM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위반 티켓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법원에 출두해서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변호사비는 주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관할지역의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15/2016 5:45:51 PM
교통티켓 변호사 선임비용이 별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200불 정도면 됩니다. 포트리지역에 한인변호사 많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1/15/2016 8:05:41 PM
flyingmonkeys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6/2016 3:11:30 PM
별로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이시네요.. 변호사비 날리지 마시고 그냥 내시는게 나으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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