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저지) 국제면허 소지자 운전 사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J**man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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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5/2016 8:25:54 AM
안녕하세요,
저는 Illinois주의 License가 있었지만(expired된 상태), 군대 때문에 한국으로 2년동안 체류하다가 동부쪽으로 학업때문에 이사를 왔는데요,
동부에 올때 International License를 발급 받아 뉴욕에 Register된 차를 뉴져지 주에서 운전하며 생활하는 도중에, 자전거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 였고, 부상자는 없었지만, 경찰이 출동하여 Report를 작성하는 도중에 Ticket을 무려 3개나 받았습니다.
1. Careless Driving(사고 관련)
2. Unlicensed Driver(경찰 말로는 미국에서 면허가 한번이라도 있엇는데 국제 면허로 뉴져지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Touring Previllage(뉴져지 이사 60일 안에 뉴져지 면허와 Registration을 바꾸지 않은 이유로)
저 같은 상황의 경우 Court를 가기전에 변호사를 선입하여야 할까요?
Google에 Research해보니 2번 3번 티켓은 Fine이 각각 Maximum $500이던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