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장의 재정상태와 본인의 경력및 해당 Position 과의 적합성 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스폰서의 조금 더 낮은 직책으로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보다는,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이민국측에서 검토시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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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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