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내에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의 미국에 입국한 신분에 대하여서 의심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90일 지나고 신청하셔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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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