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자격이시라면, 군대에 입대는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군대에 입대하신후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시면, 한국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시므로, 한국 발령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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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