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508의 서류는 이민국의 I-485 심사과정에서 보완요청을 받으면 그 때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I-485 Supplement J를 빠뜨리는 분들도 많은데, 이 또한 이민국 요청시 보완하시면 됩니다. I-485 Supplement J는 2017년 1월 17일이후 I-485의 신청시 (취업영주권의 경우)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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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