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17 10:08:10 PM 시민권자 직계 (부모님, 배우자, 21세미만 미혼자녀) I-130은 모두 각각 해야합니다.I-130A는 배우자만 해당됩니다.배우자비자(K3)I-129F 페티숀은 배우자만 신청하고 동반미성년자녀(K-4)는 승인된 페티숀을 통해 비자신청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426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38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