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17 2:25:26 PM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증에 있는 주소로 접수증 카피와 함께, Military Order 에 의해서 해외에 근무중이라는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면 귀국할 때까지 케이스의 진행이 보류됩니다. 해당증빙도 함께 보내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721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641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