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며, I-751 서류와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인터뷰의 경우, 각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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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