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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찰이 파손한 문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G**den2****
조회7,203 공감0 작성일7/30/2021 12:12:58 AM

테넌트가

파손된 문을 고쳐 달라고 합니다.

경찰이 워런티를 가지고 수색을 요청했지만

테넌트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경찰이 강제로 문을 파손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문이 파손되었고 테넌트 실수가 아니니까

렌드로드가 고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수리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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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30/2021 8:54:21 AM

 "Generally speaking if a tenant uses property for illegal purposes

and it gets damaged as a result of lawful police activity,

the tenant may be held civilly responsible for the damage." 


우선,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지 . . .
관련 상황? 정황?으로  세입자의 무고로 관련된?  경찰국의 수리비 책임?에 대하여

변호사들과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7/30/2021 6:34:08 AM
경찰이 Warrant (*warranty 가 아닙니다) , knock and notice (혹은 knock and announce), exigent circumstance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강제 진입 break down (forced entry) 과정에서 건물이 손상되었다면 제때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입주자의 책임이며 경찰에게 물어주어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례등은 밝히고 있습니다. 테난트 가 수리를 해야 하느냐 혹은 집주인이 해야 하느냐는 두분 사이에 결정 하여야 할 문제 일것 같습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30/2021 9:39:45 AM
당연히 테넌트의 책임으로 보여집니다.
갖고 계신 서류중에 테넌트가
renter’s insurance를 가지고 있다면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울러
랜로드로서 가지고 있는
렌탈 비지니스 보험 약관을 가지고
거주하고 계신 도시에
criminal & real estate law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c**zz**** 님 답변 답변일 7/30/2021 12:50:03 PM
당연히 테넌트의 책임이 있지만 달란다고 줄 것 같지 않으니, 지금 상황으로는 주인이 고쳐주고 디파짓에서 제하고 부족하면 Small Claim 하세요.
중요한건 못 받더라도 주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보내는게 현명한 방법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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