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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공동소유시 보유세 할인

지역New York 아이디o**hardplac****
조회1,920 공감0 작성일8/2/2021 10:20:47 PM
자식과 주택을 공동소유로 사려고 합니다.
65세가 되면 주택보유세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던데요.
공돌소유여도 부모 중 한쪽이 65세가 되면 보유세 전체에 할인혜택이 있는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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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3/2021 9:13:50 AM

 "If you co-own your property with a spouse or sibling, only one of you needs to be 65 or older. 

For other co-ownerships such as a parent and children, all owners must be 65 or older.

부모와 자녀의 공동 소유의 경우 모든 소유주가 65 이상이어야  하며 . . ."


Senior citizens exemption Eligibility requirements  < - - - 참조하세요.

해당지역 local assessor, city/town clerk, or school district in New York State 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 문의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9/2021 11:27:28 AM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택 재산세중에서 시니어들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택사스와 같이 일정 연령이 지나시게 되면 교육세 부분을 면제해주거나 아니면 주택 매매후 재산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게 하는 시스템 그리고 뉴욕같이 재산세의 일종의 할인헤택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이됩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assessor 부서를 통해서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보통 부부가 같이 등기에 있으시다면 두분모두 해당 연령이 되어야만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걸로 압니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senior community의 경우 거주시 한분만 55세 이상에 다른 배우자는 최소 45세가 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맞는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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