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3개월 정도 되셨고, 임신을 하셨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는 확실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시기 전에 임신을 하시게 되신것이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신다면, 시민권 취득후 배우자 초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