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6개월 이상 불법체류하셨었다면, 3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고,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었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의 불체기간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달리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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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