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기간동안 허가없이 노동에 종사한 부분은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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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기간동안 허가없이 노동에 종사한 부분은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