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접수된 후, '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하며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은 포기한 것이 되어 거절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긴급' 여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이 접수된 후, '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하며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은 포기한 것이 되어 거절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긴급' 여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