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손자를 포함하여 가족초청 해 두시면 손자가 21세를 넘더라도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기혼 자녀를 초청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린 손자도 포함 시켜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성년 손자를 포함하여 가족초청 해 두시면 손자가 21세를 넘더라도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