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은 영주권 후 5년, 혼인영주권은 영주권 후 3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므로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사유로 하시는 것이 1년정도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영주권을 2022년 8월에 따고 2023년 11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시민권을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직접 조사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변호사님들의 상담을 받고 싶어서 여기다가 글을 올립니다.
여기서는 영주권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고 있어서 결혼 후 3년 후에 신청이 가능한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몇몇 사이트에서는 취업영주권과 결혼영주권 중에 결혼영주권의 경우 3년 후에 신청이 가능하나 취업영주권의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관계없이 5년 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보여서요.
어느 것이 맞는건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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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은 영주권 후 5년, 혼인영주권은 영주권 후 3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므로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사유로 하시는 것이 1년정도 빠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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