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영주권 획득 후 시민권자와 결혼 시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386yfzrosb4****
조회3,393 공감0 작성일5/28/2024 2:30:11 PM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영주권을 2022년 8월에 따고 2023년 11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시민권을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직접 조사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변호사님들의 상담을 받고 싶어서 여기다가 글을 올립니다.


https://www.uscis.gov/citizenship/learn-about-citizenship/citizenship-and-naturalization/i-am-married-to-a-us-citizen

여기서는 영주권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고 있어서 결혼 후 3년 후에 신청이 가능한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몇몇 사이트에서는 취업영주권과 결혼영주권 중에 결혼영주권의 경우 3년 후에 신청이 가능하나 취업영주권의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관계없이 5년 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보여서요.


어느 것이 맞는건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24 5:34:55 PM

취업영주권은 영주권 후 5년, 혼인영주권은 영주권 후 3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므로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사유로 하시는 것이 1년정도 빠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