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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주인과의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6****
조회2,657 공감0 작성일6/3/2020 9:39:51 AM

저는 노부모가 렌트로 살고 계신 집을 금전적, 행정적으로 돕고 있는 자식입니다.

그간 4년간 렌트생활을 종료할 시점에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집주인이 너무 구두쇠여서 그간 필요한 수리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리얼터를 통한 소문등을 보니 금전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security deposit $3,000 이 매우 불안합니다. 따라서 서한으로 마지막 달 렌트 $2,400을 디파짓에서 충당해 달라고 했더니 바로 거부하네요.


2. 근데 그간 렌트비를 지금와서 검사해보니 약 2년전부터 월 $80 정도를 더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상분이 관리비 인상분인지 알았었는데 보니 HOA 인상분은 $20 미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 그간 렌트 인상이 있었다고 간단한 답변만 왔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런 사인을 한적이 없는것 같은데 증빙자료 (사인한 문서 또는 교환한 이메일)등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문제를 크게 삼고는 싶지 않으나 security deposit 은 반드시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악덕 랜드로드에 대한 저항도 하고 싶고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5/2020 1:54:39 PM

 캘리포니아
(Civil Code §1950.5)
따라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으로  마지막 임대료 사용 으며. . . (집주인이 특별히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서 마지막 임대료와 보증금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마지막 임대료를 다시 지불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캘리포니아 주 이사 전 검사 통지” California Notification of Pre-Move Out Inspection (Civil Code § 1950.5(f)) 를 통해 세입자가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INITIAL INSPECTION 에서 지적된 (수리 복구 수정 청소) 사항들을 마무리를 잘하시면 Final inspection 이후 보증금에서 charge 받을 것을 피할 수 가 있겠지요.

“(f) (1)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notification of either party’s intention to terminate the tenancy, or before the end of the lease term,

the landlord shall notify the tenant in writing of his or her option to request an initial inspection and of his or her right to be present at the inspection.”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8/2020 10:19:56 AM

1. security deposit의 경우 마지막달 렌트비로 사용 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amend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일단 집주인과 커뮤니케이션 하실때 구두 보다는 writtine으로 이메일등의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렌트비 인상을 포함한 계약 조건이 바뀔 경우에는 사안이나 특히 인상에 관한 것은 일정 기간전에 통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차례 주인과 이야기 하신 사항이 이메일등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날짜 별로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사실 렌트 퇴거후 21일 이내 (몇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면) 디파짓과 차감 사항에 관한 명세서를 이사가시는 곳으로 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경우 문제가 있다면 결국 스몰 크레임 하셔야 할듯 합니다.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은 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단은 절차상 필요한것 대로 이행 하시고요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만일 분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기타 사항에 대한 문의는 LA 세입자 보호네트윅크 (213-738-9050) 또는 아태 법률재단이나 민족학교 또는 아직 오픈은 안했을수도 있지만 LA 하우징 부서 등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4/2020 9:00:38 PM
전문가님이 말씀한대로 디파짓을 다 안 돌려줄 경우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집주인은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스몰클레임을 걸면 판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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