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워크퍼밋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기존의 학생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므로, I-485 가 거절이 되시면, 더이상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지게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I-485 접수후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