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로드는 상기 법령에 의해 거주환경을 쾌적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If the pests still persist even when the issue has been reported multiple times, then you have enough reason to break your lease due to the health hazard that it poses.
만약 랜로드에게 여러 번에 걸친 통보에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계약을 취소할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테넌트가 랜로드에게 몇 번에 걸쳐 문서로 통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랜로드에게 보내는 불평 통보와 같은 내용으로
뉴욕시 관계 기관에도 동시에 통보하면 좋습니다.
랜로드에게는 certified with return receipt 서면으로,
도시 관계 부처(311)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311.nyc.gov/sr-step/?id=6c4a05fc-07fa-eb11-ba5e-0004ffdccf13&stepid=be973791-d174-e811-a83a-000d3a33bdbd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