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병원 치료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erida****
조회3,043 공감0 작성일8/12/2021 10:06:51 AM

직원이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가서 치료를 했다고 해서 제 생각에 이만하면 되겠다 싶어 $200을 지불했습니다. 영수증을 주면 치료비를 지불하겠다는데 한의원 치료비가 $500이랍니다.그래서 영수증을 받아오면 나머지를 다 지불하겠다고 하니 귀찮고 머리아프다고 됐답니다.

(참고로 이분은 캐쉬받고 일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영수증을 못 받아도 나머지 돈 $300을 더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의원 치료비 $500 받았다는 서류같은 것에 사인을 받아야 할까요?

서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4/2021 2:40:27 PM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합의된 상황이시라면, 영수증을 요구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치료비가 비싸다면, 그에 대하여서도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