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다른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회사를 관두시거나 이직하실려면, 타당한 사유가 없이는 기존회사에서 1년이상 일을 하실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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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