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형제 초청 등을 통한 영주권 심사 기간은 약 10-12개월입니다.
문의자의 케이스가 다른 사무실로 옮겨진 것을 감안하면 2-3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답의 초점은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며, 다만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바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