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시민권 증서 및 미국여권과, 어머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번역은 하셔야 하지만, 공증은 옵션입니다.
3) 시민권자 부모초청은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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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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