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스폰 회사와 서류를 진행하는 신청인의 자격만 분명하면 어떤 변화가 생겨도 무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시면 될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서류의 심사는 현 이민법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