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에 관한 보충서류

지역New York 아이디p**o376****
조회3,887 공감0 작성일5/20/2013 2:34:37 PM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퍼밋과 지문도 다 맞쳤습니다. 이제는 영주권오기만 기다렸는데 보충서류를 요청해서 4월 7일에 보충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미레이션싸이트에 들어가서 확이한결과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봐주시고 언제쯤 답변을 받을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quest for Evidence Response Review

On May 2, 2013, we received your response to our request for evidence. This case is being processed at our TEXAS SERVICE CENTER location. If you move while this case is pending, please use our Change of Address online tool to update your case with your new address or call our customer service center at 1-800-375-5283. We will notify you by mail when we make a decision or if we need something from you. You should expect to receive a written decision or written update within 60 days of the date we received your response unless fingerprint processing or an interview are standard parts of case processing and have not yet been completed, in which case you can use the processing time information on our website to estimate when this case will be done. If you move while this case is pending, please use our Change of Address online tool to update your case with your new address or call our customer service center at 1-800-375-5283.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3 2:43:1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지난 5월 3일에 제출하셨던 추가자료를 받아 서류 심사를 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부터 정확히 언제 영주권 신청서 심사가 완료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2달 내에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기도 하고, 또 3-4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을 통해 processing timeframe을 참고하여 오랜 시간이 지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전화 또는 Infopass를 통해 지역 이민국에 직접 방문하여 심사 진행을 촉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