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7 7:31:23 AM 안녕하세요교회 목사직을 사임하시는 순간, 해당 R1 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720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641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