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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쇼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조회4,592 공감0 작성일8/24/2021 2:24:27 PM

조인트로 택스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쇼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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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24/2021 4:57:11 PM

 직장을 통하여  본인의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 (FICA)를 내고 있는지요? 

"The current tax rate for social security is 6.2% for the employer and
 6.2% for the employee, or 12.4% total.
The current rate for Medicare is 1.45% for the employer and
1.45% for the employee, or 2.9% total."

https://www.irs.gov/taxtopics/tc751


자영업자의 경우 self-employment tax 를 본인 (그리고 배우자)몫을 내고 있는지요? 
"The self-employment tax rate is 15.3%.
The rate consists of two parts: 12.4% for social security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and 2.9% for Medicare (hospital insurance)."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elf-employment-tax-social-security-and-medicare-taxes


CPA/EA 와 상담이 필요로 보이며, 아래 답변들을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2:52:22 PM
조인트로 택스보고를 한다는것만으로는 잘 알수가 없고
부부 모두의 수입이 있고 각각 크래딧을(10년이상 40 크래딧) 충족시켰다면
두사람 모두 각자의 베네핏으로 받을수가 있고 만약에 택스보고는 함께 했어도
수입은 한사람만 있었다면 수입이 없는 나머지 배우자는 크래딧을 충족시킨 다른배우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연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3:05:02 PM
소셜국의 온라인 계정을 오픈하시면
나의 소셜 연금은 물론 메디케어 등등에 관한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고 신청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고
지금 그 계정(my Social Security)을
생성한 후 알아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BMtSp9pJAio

제가 곧 “소셜국 나의 계정 오픈하는 방법”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rcsSan7hT0&t=149s

영일샘
i**jjan**** 님 답변 답변일 8/27/2021 6:09:34 AM
소셜국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들어가보시면 본인께서 납부하신 세금여부가 나옵니다.

본인이 수령받으실 정확한 액수는 (위 온라인 정보는 estimate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소셜국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한국어 통역 항상 준비되어있슴) 소셜국의 담당자가 본인에게 연락을 서면으로 해줍니다.

소셜연금 수령액의 최소기준이 근로 크레딧 10년 입니다. 위에 세분이 아주 상세히 잘 설명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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