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방 계약서 쓸 수 있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2,421 공감0 작성일8/24/2021 6:42:16 AM


 혹시

 미 시민권자 아들이 주택  에서

 방 1개를 렌트해서 살 경우

 엄마인 제가

 차후에

 그곳에 일시 거주하며

 제 이름과 아들 이름으로 계약서를

 쓸 수가 있나요?

 거주지 증명 때문에 꼭

 필요 해서 조심스럽게

 여쭤 봅니다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4/2021 8:54:04 AM

임대 계약서는 집주인과 의 계약임으로 건뭉주인이 허락을 얻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e**ch9****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5:27:47 PM
네 ^^ 감사합니다
계약서는 구글에서 다운 받을수 있는거지요?
단독 주택도 유틸리티
빌을 따로 받을 수 잇나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5:39:06 PM
보편적으로
아파트나 주택 방 하나를 렌트할 경우라도
임대주택 주인이나 관리인(매니져), landlord가
작성하고 제공한 계약서에 준하여 서로 계약하게 됩니다.

그 계약서는 워싱톤 주정부의 주거법에 의하여
기본적인 양식이 있고 그 양식에 집주인(landlord)가
법 테두리 안에서 추가시킬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제공받게 될 그 계약서에 준해서
검토해 보시고 동의하신다면 계약이 성립되겠습니다.

유틸리티에 관한 자세한 내용 역시
이 계약서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e**ch9****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10:19:10 PM
감사 드립니다 ^^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