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사 후 단기 어학 프로그램으로 신분을 연장하시는 경우, 이민국에서 그 진정성을 따져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진정으로 어학과정/GRE가 필요했다고 설득하실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3) I-485를 OPT(+ grace period)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접수'할 수 있다면 별도로 신분연장을 하지 않으셔도 신분유지가 가능합니다. 올 9월 신분이 종료된다면 그 전에 연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석사 후 단기 어학 프로그램으로 신분을 연장하시는 경우, 이민국에서 그 진정성을 따져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진정으로 어학과정/GRE가 필요했다고 설득하실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3) I-485를 OPT(+ grace period)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접수'할 수 있다면 별도로 신분연장을 하지 않으셔도 신분유지가 가능합니다. 올 9월 신분이 종료된다면 그 전에 연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