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유학생 송금'이 아니라 '해외체제자' 로 송금하실수 있습니다. 송금금액의 한도는 없지만 10만불을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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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유학생 송금'이 아니라 '해외체제자' 로 송금하실수 있습니다. 송금금액의 한도는 없지만 10만불을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