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24 9:25:50 AM 누락된 페이를 올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세금은 작년 것을 정정하시는 방법 혹은 올해 소득에 보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세한 것은 회계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266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887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