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속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이번에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내 온 계약서를 살펴보던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TERM OF LEASE: July 27, 2020 to July 31, 2021. If for any reason LANDLORD cannot deliver possession of the premises to TENANT by the beginning date, the beginning date may be extended up to 30 days or lease voided at LANDLORD'S option without LANDLORD being liable for any expenses caused by such delay or termination. This lease shall terminate early, at LANDLORD'S option, upon sale of premises or contract for sale entered into concerning the premises, and TENANT agrees to vacate within 45 days' written notice from LANDLORD.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니 "거주 기간 중 집이 매도될 경우 이 계약은 조기 종료되며, 세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서면 통보받은 후 45일 안에 퇴거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내용인 거 같아서요.
이 내용이 불합리한(부당한) 내용인 것 같아서 임대인에게 삭제요청을 하니
이 것은 standard content이며, 자기는 집을 팔 생각이 없고, "it's just that I reserve the right."라고 대답하네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정말 standard content이므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나요?
2. 저 내용이 적힌 상태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을 경우, 집이 매도되면 정말 45일 이내에 퇴거해야 하는건가요? ( 정말 저 내용이 standard content라하더라도, 임차인보호법에 의해 계약된 기간 동안 세입자는 거주할 수 있는건가요?)
경험 많으시고 지식 많으신 회원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