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하시며, 다만 밀입국하신 분들은 601 Waiver 과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추방명령을 받은적이 있는지또한 고려대상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