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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지정받은 파킹랏

지역California 아이디S**vi****
조회3,144 공감0 작성일9/6/2021 8:54:47 AM
아프트에 지정 받아서 쓰는 저희자리에
아이들 장난감 책을 플라스틱 정리박스이 넣어서
저희 파캉자리 앞쪽 벽쪽에 커버까지 잘 씌워 두었습니다.
저희 파킹 자리는 ㄱ 막힌 구석이라 다른사람들 통행이나 주차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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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8/2021 3:10:34 PM

문제가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고 허락을 반드시 받으시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될것 같네요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9/6/2021 10:33:35 AM
아마 아파트 규제(CC & R) 중 주차공간의 사용 용도에 어긋나므로 관리소에서 노티스를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c**zz**** 님 답변 답변일 9/6/2021 2:46:32 PM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집에 놓아 둘 공간이 부족하면 가까운데 유료 창고를 빌려서 보관할겁니다.
규정에 어긋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런 물품을 놓아둠으로서 좀 도둑들이 드나 든다면 다른 입주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 이지요.
s**ims**i**** 님 답변 답변일 9/8/2021 9:21:35 PM
주차장 용도가 뭐인지 모릅니까??? 차를 주차하는곳입니다 다른물건을 놓아두는 공간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걸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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