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만기 되기 전에 들어오시고, 들어오실때 영주권 갱신 신청 접수증을 지참하신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체류를 생각하시거나, 8월 이후에 들어오실 예정이시라면,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신후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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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