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이 있으시므로 별도의 비자 없이도 i-797a로 재입국이 가능하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민국에 시민권 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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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이 있으시므로 별도의 비자 없이도 i-797a로 재입국이 가능하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민국에 시민권 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I-797A 로도 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