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기간이 짧다고 하여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H1B 비자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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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이 짧다고 하여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H1B 비자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H1b 와 취업이민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시며, Dual Intent 로 인정해 주므로, 3개월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비자스탬핑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