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통지서를 받으시면 한번은 어렵지 않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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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통지서를 받으시면 한번은 어렵지 않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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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스케줄링 예정이라면, 인터뷰 통보가 한달이내로 오고 또 인터뷰 날자역시 한달이내로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