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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 어떻케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bdd2****
조회2,647 공감0 작성일7/16/2020 10:02:13 PM

4월 초에 USC 인근 아파트에 1년 리스계약 했읍니다. (8월12일 입주예정으로 계약)

그당시 학교가 8월에 정상시작 할거라 생각헸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 되어서 최근 USC 에서 가을학기 계속 온라인 강의 하겠다고 발표 했읍니다.

3배드룸 룸메이트 이고 각방 2명씩 총 6명이 한 유닛 이어서 COVID19 걱정에 아파트 사무실에 연락 했는데 6명 룸메이트는 변동 없고 각자가 조심해야한다기에 리스 파기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새로운 사람을 구하던지 아니면 살던 안 살던 월 페이먼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미국생활 경험많으신 분,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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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7/2020 10:22:36 AM

 많은 '조기 임대 계약 해지 조항' (Early Termination of Lease Clause에는
조기 해지 페널티(early termination fee; typically two month’s worth of rent)  포함시켜  세입자의 계약 만료전에 해지를 허락하게 하며. . .또는

조기 해지 페널티 fee 없이 새로운 사람을 찾을 까지  세입자가  손실을 보상해야한다는 . . . 등이 있고


집주인의 세입자를 위한 '
재정적 손해 완화의 의무' Duty to Mitigate Damages (California Civil Code 1951.2) 에 의한 합리적인 조치 (광고. . .)등 RE-rent 를 위해 actively 노력 하는지? 도 중요하고. . . 


리스에 따른 적절한 해지통보 30-Day or 60- Day Notice to Quit 와 조기 계약 해지 조항을 검토하시고. . .

최소의 손해를 위하여 집주인과 협의를 하시는것 도 좋을 듯 하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2/2020 9:39:46 AM

일단은 아파트 측에서 이야기 한사항이 맞기는 합니다. 일단 계약 불이행의 경우가 발생해서 가상으로 소송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보통 건물주가 손해본 액수정도에서 판결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해주거나 아니면 렌드로드측과 디파짓을 손해 보거나 아니면 다른사람을 구하는 비용을 추가로 내거나 하는선에서 합의를 하시고 이를 문서화 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 한가지는 USC의 경우 학교에서 보통 가까운곳들의 아파트는 housing service에서 일종의 네트웍크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것으로 압니다. 만일 학교 네트웍크 안에 속한 아파트 라면 학교측에 한번 협조나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도해 보실만은 할것 같습니다. 가을은 거의 분명히 온라인 수업으로 갈것입니다. 일단 시도는 해보시고요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17/2020 7:26:42 AM
같은 질문을 몇 번씩 올리시는데... 사무실의 말이 법적으로 옳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변경된 것은 학생의 사정이 달라져서 (자신의)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아파트가 손해볼 조건은 아니지요. 물론 학생이니 빼째라고 일방적으로 못 간다고 통보할 수도 있겠죠. 좀 골치 아플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7/2020 10:52:12 AM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순 있겠지만 일반적 계약이라면 아파트 쪽 얘기가 다 맞습니다.
k**bdd2**** 님 답변 답변일 7/17/2020 12:37:12 PM
답변 주신 분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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