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4/2022 11:54:09 AM 차액이 과세소득인 것은 맞습니다. 몇 천불 때문에 세금 낼 일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j**122**** 님 답변 답변일 3/24/2022 2:38:14 PM 김흥태 회계사님 설명 감사합니다그러면 디펜던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1098T가 보고되더라도세금을 낼일은 없다고 보면 되는지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612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