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이면서 회계사(CPA)이시기도 한 김명환 변호사(714-732-6200)님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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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