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만료되어도 만료된 영주권 그리고 갱신 접수증(원본)을 지참하시면 만료 후 2년까지는 재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2005년 영주권을 취득하고 2026년 4월에 만료가 되기에
2025년 갱신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2025년 7월11일자로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언제쯤 나오게 될런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중이라고만 나오고 연락이 없기에
기한 만료까지 안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한국 방문도 불가능 한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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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만료되어도 만료된 영주권 그리고 갱신 접수증(원본)을 지참하시면 만료 후 2년까지는 재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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