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분실하신 상태라면 사전에 이민국을 통하여 여권에 스탬프를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스탬프는 1년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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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분실하신 상태라면 사전에 이민국을 통하여 여권에 스탬프를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스탬프는 1년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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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뉴욕간호사 파업으로인한 unemployment benefits 받으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 진행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