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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주소 및 밀린 AR-11

지역California 아이디a**lag****
조회3,989 공감0 작성일11/4/2023 4:33:43 PM

안녕하세요, 


새 직장에서 기숙사가 나와서 중가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가는 OC고요 성인이지만 미혼인지라 미국 와서 부모님 본가로 면허증 만들어 지금까지 차량등록, 면허증 모두 OC주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본가에 실제 거주한 적은 1년이 조금 안되는데 미혼이라 부모님과 다르게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타주 두 곳 사는 동안에도 캘리포니아 면허증과, 캘리포니아 번호판으로 살며 그 주에 세금신고도 했습니다.  AR-11 주소이전 신고는 OC주소를 메일링으로 두고 항상 했는데 2021년 타주 이사때 못했고 이후 캘리에 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시민권 신청시기가 되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만일 AR-11에 새 주소를 신고하고 메일링을 OC로 할 경우 시민권 신청은 OC 본가 주소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AR-11은 지금이라도 밀린 것 다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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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3 1:02:37 PM

시민권 주소는 실제로 거주하신 주소를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AR-11 주소 변경 신고 중 밀린 것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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