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evi**** 님 답변 답변일 4/8/2024 9:41:34 AM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때나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의로 15일 노티스를 주는 것이 보통인데... 안 줘도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1,366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552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