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A County RSO는 1978에 제정된 법률로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2.이 조례의 조건의 일부는 1978년 이전에 건설된 주택, 2개 이상의 unit을 가진 주택.
3.RSO의 주요 내용: 임대료를 12개월에 한 번 인상,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 폭 제한 , 전기, 가스 등의 요금을 건물주가 부담할 때 1% 추가 인상 가능, 임대료 인상은 적용 30일 전에 세입자에 알려야 함.
4. LA 시의회는 2024년 1월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안정화 조례(RSO)가 적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4% 임대료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즉 최대 4%의 임대료 인상으로 제한 됩니다.
https://dcba.lacounty.gov/rentstabi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