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 이미 계약 조건들을 받아들여 사인을 하여 계약이 성립 되었으면 ?
그 계약대로 이행하셔야 하고요.
'9월에 19일에 이사 들어가는데 9월치 한달을 전부 달라고 하고
8/23일 이사 나오는데 8월달도 전부 달라고' 와 계약 기간이 동일한지의 여부가 관건으로 보이며 . . .
[(7) “Tenant” shall mean any renter, tenant, subtenant, lessee, or sublessee of residential real property together with any other person entitled under the terms of a rental agreement or lease to the use or occupancy of residential real property or a rental unit.]
"Rent is the consideration paid for possession, use, and enjoyment of leased property"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해당 유닛에 열쇠를 주지 않고 한 달 전체의 사용 권리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법적으로 한 달 전체의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 . .
즉, 세입자가 열쇠를 받아 (사용 권리가 주어져)
'리스 계약 기간중 빈 날짜' 또는 몇달을 비워 놓아도 렌트비는 지불해야 하고요.
https://www.courts.ca.gov/documents/California-Tenants-Guide.pdf < - - 참조해보시고,
구체적인 정황에 관한 정보와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